광고문의 02-724-7792

[친절한판례氏] 국가·지자체도 명예훼손‧모욕 피해 주장할 수 있을까?

[the L] '국민'만이 피해자 될 수 있어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 사람이 포함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4도15290)가 있어 소개한다.

 

○○군에 사는 A씨는 ○○군청 홈페이지에 ○○군에 대한 경멸을 담은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할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사람이 아닌 지자체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객체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처벌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면서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런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적 명예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A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군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검찰 기소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판례 팁 =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개념인 ‘명예’는 크게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 감정 3가지로 분류된다.

내부적 명예란 외부로부터의 평가와는 독립된 인격 내부적 가치를 의미하며, 외부적 명예란 사회로부터의 평가와 관련된 인격 가치를 뜻한다. 그리고 명예 감정이란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자신의 인격 가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중 우리 형법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인격 가치를 외부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인격에 내재하는 진가(眞價)로서의 내부적 명예이다. 둘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이다. 셋째,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서의 명예 감정이다.

 

 

◇ 관련 조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