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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재판 준비시간 더 달라"

[the L] "재판기록 방대해 검토 필요" 주장…14일 준비기일 재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지원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민 전 단장에 적용된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추후 재판진행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52억여원을 지원,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관제데모를 주도한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인물로도 지목된다.

국고손실 혐의 외에도 그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허위진술(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민 전 단장 측은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안된 데다 사건 기록이 2만3000페이지에 달하는데 기록을 복사하지도,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다"며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새로운 준비기일을 잡으며 민 전 단장 측 요청을 수용했다.

아울러 민 전 단장 측은 본인에 적용된 혐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신분범'이어야 하는데 민 전 단장은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라며 "정범이 유죄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범인 민 전 단장을 기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 기소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범이 먼저 기소돼 유죄가 인정돼야 할지에 대해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현재 공판준비 단계에서 진정신분범의 기소와 유죄까지 나와야 민 전 단장을 기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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