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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구속적부심 석방율, 얼마나 되나 보니

[the L]


군 정치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구속적부심사의 평균 석방율이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적법 여부와 인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2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법무부 '연도별 구속적부심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구속적부심사 청구 1만1501건 가운데 석방이 결정된 건수는 2033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69건만 자진 취하됐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됐다. 6명 가운데 1명 꼴로 석방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구속의 타당성 여부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혹은 그 가족 및 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속 이후의 사유도 고려된다. 이러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경우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이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찰이 추가적인 범죄사실 혐의를 찾아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 22일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이명박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범 조사를 계획하고 있던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중요 사건의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자백해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수사가 예정됐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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