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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5월부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하고 교통사고 치상·치사 및 치상 후 도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
일반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경우 기존 4~10월이었던 기본 범위가 4월~1년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감경 범위는 6월 이하에서 8월 이하로, 가중 범위는 8월~1년에서 8월~2년까지로 상한을 올렸다. 교통사고로 치상 후 도주한 경우에도 감경 범위가 6월~10월에서 6월~1년까지로 조정됐다.
양형위는 "이같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적정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근로 착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강제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근로를 강제한 경우 △장애인·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강제근로를 종용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생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미지급 금액의 범위를 △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처가 도산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제품 제조·판매 규정을 위반한 범죄도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 등 법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차량 고장이나 오염, 중독 등 중대한 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제조·판매된 석유제품의 수량에 비례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한편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양형이 금고 4년6월까지로 상향된다.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은 교통범죄의 경우 오는 5월15일부터,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의 경우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5월부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하고 교통사고 치상·치사 및 치상 후 도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
일반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경우 기존 4~10월이었던 기본 범위가 4월~1년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감경 범위는 6월 이하에서 8월 이하로, 가중 범위는 8월~1년에서 8월~2년까지로 상한을 올렸다. 교통사고로 치상 후 도주한 경우에도 감경 범위가 6월~10월에서 6월~1년까지로 조정됐다.
양형위는 "이같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적정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근로 착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강제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근로를 강제한 경우 △장애인·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강제근로를 종용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생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미지급 금액의 범위를 △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처가 도산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제품 제조·판매 규정을 위반한 범죄도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 등 법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차량 고장이나 오염, 중독 등 중대한 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제조·판매된 석유제품의 수량에 비례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한편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범죄의 경우 최대 양형이 금고 4년6월까지로 상향된다.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은 교통범죄의 경우 오는 5월15일부터,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과실치사상 범죄의 경우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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