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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설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난해 검찰이 "전직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한 적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에도 검찰청사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초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2월 말에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총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선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며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밝히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준칙 19조에 따라 출석요구는 피의자와 조사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수사관서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3의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돼있다"며 "대통령경호에관한법률에도 여사는 경호대상으로 이를 고려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충분히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최대 10년까지 경호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전직 영부인을 검찰청사 대신 자택에서 조사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조사한 전직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였다. 대검 중수부가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방문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청사 소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6개월 전 검찰 설명을 근거로 제3의장소 조사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 모두 전직 신분이었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 여사는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대검 중수부 대신 주거지(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 2명을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내 권 여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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