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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청사 방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경호상의 문제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공판 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 당일 법원 인근에 집회가 다수 예정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우려해 청사 방호차원에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앞서 두 번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도 공판 검사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는데, 당시엔 구속 상태로 호송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이자 탄핵 선고 직후임을 감안한 조치로, 향후 허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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