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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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B씨는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었다. A씨가 쇼핑을 할 필요도 없이 계절마다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다주었고, 집을 꾸밀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알아서 사다주었다. A씨는 아침이면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료와 빵으로 식사를 한 뒤 출근했고, 데이트를 하지 않는 퇴근 후 저녁에도 B씨가 배달시켜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A씨는 섬세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는 B씨를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다.
결혼 후에도 B씨는 A씨가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직장까지 그만뒀다. B씨는 A씨의 모든 것을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했다. A씨의 운동, 병원, 미용실 스케줄까지 모두 B씨가 직접 다 예약하고 관리했다. 급기야 A씨는 본인의 일과를 B씨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산 지 몇 년 후, A씨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 갔다.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B씨의 행동이 구속으로 다가왔다. A씨는 이제부터 본인의 일을 직접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B씨는 "다 해줄 텐데 왜 그러냐"며 A씨를 나무랄 뿐이었다. A씨는 점점 통제적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결국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Q) B씨가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배우자의 간섭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위 사례의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통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씨의 행동은 단순히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입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필수다. 장 변호사는 "남편의 과도한 간섭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메시지나 음성 녹음, CCTV 영상,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수집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Q) 결혼 후 줄곧 주부였던 아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가정 생활 전체를 혼자 관할한 남편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 규모도 모르는 A씨, 남편이 제공한 체크카드 한 장이 전부인 A씨는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A) 재산분할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결혼 생활 동안의 가사 노동 등 가정을 위한 일을 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의 수입이 그 혼자만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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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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