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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상보)

[theL]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여원 판결을 유지한 것.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대한 범죄도 저질렀고 공범을 장기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해 도주했고 항소심 도중에는 도주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피해액이 999억여원에 달하고 사기까지 더하면 경제범죄 피해액이 1258억여원에 달한다"며 "여러 공범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에도 공범의 협박에 따라 범행했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스타모빌리티·재향군인상조회·수원여객·스탠다드자산운용 등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편취하는 등 1300억원대 횡령·사기를 벌이고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7월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1심 변론종결 직전 손목에 찬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검거되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도주계획을 세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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