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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했다는 증거 없다"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렸다. 나머지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별 판단/그래픽=윤선정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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