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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측에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송달…이달 중 주심 정해질 듯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실용주의를 앞세워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현재 사건 진행 속도라면 늦어도 이달 중 주심 대법관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상고 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가 끝나면 선고하는데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기도 한다.

다만 제출 기한의 계산은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됐다. 이에 법원 집행관이 전날 해당 서류를 이 전 대표 측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제출 기한인 오는 21일보다 열흘 정도 빨리 제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속 재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면서 발언의 배경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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