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尹 재판 첫 증인' 국회갔던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던 군 지휘관들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관들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첫 증인으로 나왔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지만, 김 대대장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이 여단장으로부터 "(밤)12시30분여 담을 넘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의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슨 X소리냐"라고 혼잣말을 했고 이를 자신의 부하들이 들었다고도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이 여단장의 지시와 관련, "(이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또 "정당한 지시인지 판단을 하지 못해 부하 병력들에게 해당 임무를 그대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임무를 줬다면 특전사는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시간적·공간적으로 가능했었다는 취지다.

김 대대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도 김 대대장과 비슷한 증언을 했다.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나"고 질문하자 조 단장은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상관인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군 지휘관 두 사람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누구를 체포하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말미 김 대대장 등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대장 등이 자신이 아닌, 각자의 상관 등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만큼 자신과, 직접 지시를 했다는 김 대대장 등의 상관 사이 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마치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방청한 사람들에게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시작이라 말한다.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방어도 마찬가지인데 공소장이 이렇게 난잡하고 증거도 될만한 것을 줘야 다투든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느냐"며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난잡해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냐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이날 하지 않고 다음 공판에서 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 대대장과 조 단장은 다음 공판인 오는 21일 오전 10시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