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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유죄 확정…권오수 징역 3년, 집유 4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회사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손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사실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2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의 투자행태는 다르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 결정으로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안 의결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해 이의제기(항고)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아직까지 관련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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