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지난해 9월27일 오후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홍정욱 장녀의 딸 홍모양도 타고 있었습니다. 홍양은 짐을 찾아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홍양 짐에서 마약류인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LSD 등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양은 법정에 서야했고 재판부는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나 사회적 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ㆍ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빅뱅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힙합그룹 슈프림팀 래퍼 출신 이센스는 2015년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투약 종류에 따라 또는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양합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향정신성의약품: 향정 가목에서 향정 라목까지 구분(프로포폴, 졸피뎀, GHB, 펜터민 등)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향정 가목이 가장 위험하고 처벌 수위도 높으며 향정 라목이 비교적 덜 위험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나 향정 라목에 해당하는 단순 환각물질이라면 처벌이 가장 가볍고 마약이나 향정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적게는 징역6개월에서 1년, 많게는 1년에서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마: 대마초, 해시시
향정 라목: 프로포폴, GHB, 졸피뎀 등 안정제 및 수면제, 펜터민과 같은 식욕억제제 등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 나목: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 다목: 바르비탈, 로히프놀 등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향정 가목: 고메오, 크라톰, LSD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대마초 등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쉬워 호기심에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사례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안 걸리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마약이 본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약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