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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조계 전관예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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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조계 전관예우 사라질까

2016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명 '홍만표 몰래변론'이라 불리는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인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선임계 제출 없이 수임하면서 자신이 수사·결재·지휘검사 등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과시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 상습도박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정 전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희망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의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기존 법원 선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수억원 대의 과다 수임료, 법조 브로커 등 전관예우 관련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이에 법무부는 ▲수임·변론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 ▲징계 등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전관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하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 제한 규정 강화

-> 검찰총장과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1급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으로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2.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변론’ 처벌 강화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단순 몰래 변론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등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3.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맡을 경우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4.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 원칙적으로 금지

->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구두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제한되며, 그 외 변론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 재판·수사 종사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조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양벌규정을 신설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전망이다.

 

6.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

->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전관 변호사인지 여부까지 입력하도록 개선한다.

 

7. 법조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법조비리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만 가능하던 현장조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관예우.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입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관에 기대하는 의뢰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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