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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23일째 종결…숫자로 정리한 탄핵 심판

[윤석열 파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2.2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째 파면 결정이 나왔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숫자로 되돌아봤다.

#1.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 8차례나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총 156분에 걸쳐 직접 발언했다. 지난 2월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67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분량은 A4용지 약 12쪽, 1만4811자에 달했다.

#2.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 역대 2번째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7차례로 윤 전 대통령보다 변론 횟수는 6번 많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38일 소요된 반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1일 걸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 4명, 대통령 측 6명, 쌍방 공동신청 5명, 재판부 직권 1명 등 총 1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5명보다 9명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 2월11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4명을 연달아 신문하느라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도 재판이 8시간36분 동안 이어졌다.

#3.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역대 3번째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14일 가결된 지 111일만에 파면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가결부터 선고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소요됐다.

#4. 윤 전 대통령은 4월4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면서 20분여간 적법요건과 5가지 탄핵소추별 위헌·위법 판단을 낭독한 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외쳤다.

#5.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다뤘던 핵심 쟁점 5가지 모두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비상계엄 등)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국회에 군대와 경찰 투입.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기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셋째는 계엄 포고령 1호. 헌재는 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넷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째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체포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헌재는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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