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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됐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서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고 본인(뉴진스)의 현재 심적 상태가 그런 것(합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시정 회신 공문을 지난해 11월 28일 보냈고 △권리 소멸 사유를 뉴진스 측이 입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전속계약 조항에 따르면 14일의 유예를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뉴진스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 사건 배경엔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어도어가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해임을 했고 △원고들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사유로는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의 추출로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들어 피고(뉴진스)들이 한 전속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차출한 것이 아닌 본인이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오늘날 뉴진스를 만든 기여는 인정하나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 활동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이사진의 프로듀싱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선 "업계 1위인 하이브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수 없단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얼마전 홍콩에서의 공연도 민 전 대표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 준비했는데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 전 대표만이 (뉴진스 프로듀싱이) 가능하단 주장은 피고 언행과 스스로 모순된다"고도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까지 이른 시점부터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단 시점까지 6~7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이 안 됐다"며 "대안의 준비에 대해서 피고들과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계약을 맺은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보통 신뢰관계 파탄이 확실해 보이는 사례는 정산을 한 번도 안 해주는 등의 상황인데 이번 경우는 특이해서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1월28일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불거졌다. 뉴진스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11월13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11월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 주장했다.
이후 독자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며 지난 2월7일 NJZ(엔제이지)란 새 그룹명을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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