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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서류 또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자 대법원이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상고장 부본을 이 대표에 송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우편으로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 직접 사람을 보내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진행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같은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때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이사불명',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결국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요청해 서류전달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백현동 발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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