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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 토지 이용권 문제 △남북한 주민간 자녀의 국적 취득 △ 남북통일 이후 영토·조약·재산 및 채무 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서 평화통일준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는 "현재 북한의 국가소유권의 원천은 토지와 주요시설이 국유화 돼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며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이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경우, 북한토지 이용권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 초기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해 통일한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통일에 대한 저해 요소 내지 부정적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법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보상원칙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통일 국면에서 남한 주민들에 의한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며 "그런 투자를 원활히 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 디자인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돼야 통일이 비단 인적·국토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는 "현재 남한 사회에서도 토지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산적해있다"며 "통일이 된 이후에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남한의 투기꾼 등이 북한 주민의 기득권을 사전에 매수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 변호사는 "통일 이후 공시제도의 구축 등 통합 제도 실현 이전의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국제법적으로 합병이나 병합의 형태로 남북한이 남한 중심의 단일국가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비록 대외 채무를 남한이 승계한다는 조약이 없고, 이에 대한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없더라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칙상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파리클럽에 의한 채무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에 비해 대외채무는 큰 부담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북한주민의 통일 이후 국적문제에 관해서도 "통일 당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한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무국적자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 이후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과 남한의 경제규모의 차이로 볼 때, 북한의 국가 채무에 대해 남한이 대부분 승계를 하거나 부담을 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그런데 통일대한민국이 연합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채무승계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통일부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 금액 3조 5000억과 식량 차관 등의 빚이 1조원이 넘는다"며 "북한의 채무승계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부담하는 빚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되 우선적으로 채권자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선행국(북한)의 채무가 국제법에 불일치하거나 승계국의 기본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계약된 유해채무, 즉 전쟁채무나 정복채무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주민의 국적승계 문제에 있어서도 하 변호사는 "북한 국적법상 인정되는 모든 북한의 국적자를 통일한국의 국적자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적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인 국적유일의 원친과 국적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런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