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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44조 1항과 97조 6호 중 44조 1항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6(위헌):3(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옛 식품위생법 44조 1항과 그 벌칙 규정이었다.
헌재 다수의견은 "수시로 변하는 식품 관련 영업의 특성에 비춰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모두 규정하기란 어렵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총리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 조항에서는 어떤 영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아무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만약 준수조항이 구체화돼 있다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으나 그 또한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와 준수 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을 종합해 볼때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의 영업유형 중 하나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총리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준수 사항도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등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 영업자들이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종합유통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 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담당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결정을 해 시작됐다.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