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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연휴 첫날인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공항 이용객 수는 총 78만여명을 기록했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에는 17만여명이 이용, 올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95만여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
그런데 이런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면 면책, 위험감수, 자진하여 등 자뭇 엄중한 단어들이 적혀있어 과연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덜컥 겁이나기도 한다. 흔히 '면책동의서'라고 부르는 문서인데 깨알같은 글씨로 체험활동에 수반되는 위험, 주의사항, 금지행동 등이 기재되어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어김없이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간혹 내용에 항의를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여행객이 있을 정도로 내용은 위압적이고 읽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더욱이 면책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면 여행사·현지업자들은 체험활동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한다.
대다수 여행객은 즐거운 여행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문서에 서명해 본 경험이 한 두번 쯤은 있을 것이다. 물론 서명을 하고나서도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연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하고나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현지 업자나 여행사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동의서, 확인서, 안내서 명칭은 다양하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문서의 핵심은 바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이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했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서를 굳이 번거롭게 배부하고 서명날인까지 받는 이유는 여행 중 현지에서 행하는 각종 체험활동은 대부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지침이나 이용안내 수칙 등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자,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은 체험활동의 특성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많은데 이런 여러 사항들을 구두로 안내하다보면 제대로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듣고도 금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지업자ㆍ여행사들은 불가피하게 위 안내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잘 숙지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다.
우리 법원은 면책동의서를 작성한 여행객이 사고를 당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순히 면책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만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모두 안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여행객이 면책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여행사ㆍ현지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면책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지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여행의 즐거움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험성이 큰 활동이니만큼 여행객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지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에서 현지인들의 'OK'사인만 믿고 무턱대고 체험활동에 참여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제시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숙지해야할 안내사항이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체험활동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연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하고나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현지 업자나 여행사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동의서, 확인서, 안내서 명칭은 다양하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문서의 핵심은 바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이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했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서를 굳이 번거롭게 배부하고 서명날인까지 받는 이유는 여행 중 현지에서 행하는 각종 체험활동은 대부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지침이나 이용안내 수칙 등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자,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은 체험활동의 특성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많은데 이런 여러 사항들을 구두로 안내하다보면 제대로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듣고도 금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지업자ㆍ여행사들은 불가피하게 위 안내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잘 숙지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다.
우리 법원은 면책동의서를 작성한 여행객이 사고를 당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순히 면책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만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모두 안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여행객이 면책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여행사ㆍ현지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면책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지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여행의 즐거움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험성이 큰 활동이니만큼 여행객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지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에서 현지인들의 'OK'사인만 믿고 무턱대고 체험활동에 참여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제시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숙지해야할 안내사항이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체험활동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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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법무법인 나루 변호사는 국내 최대 여행사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여행관련 분쟁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는 여행 중 벌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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