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인천서구 강화을에 출마한 안상수 후보가 4.29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15년 4월27일 인천 강화군 갑곶리 고려인삼센터에서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삼절편 원산지 표시에 '국산'이라고 표시한 이상, 원산지 표시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014도14191) 인삼류는 현행법상 국내 특정지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불가능한 농산물이므로 '국산'으로만 표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조합장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 수삼을 섞어 홍삼 절편을 만들고 인터넷 등에서 팔았다.
상품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썼고 인터넷 광고에도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 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를 넣었다. 이에 검찰은 소비자들이 제품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일반 소비자들은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며 원재료를 모두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사용된 원료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 일괄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도 인삼류의 경우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 표시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봤다.
따라서 '강화홍삼' 등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홍삼절편의 '제조·가공' 지역인 '강화'를 제품명에 표시한 것은 문제없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강화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제품에 표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료가 강화지역 수삼이고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소비자들에게 강화인삼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산지 관련 대법원 판결로는 수년전 큰 논란이 됐던 '가짜 횡성한우'사건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온 한우를 도축해 '횡성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 동횡성농협 조합장 등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일률적으로 횡성 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2012도3575)
결국 검찰이 당일 도축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사실 변경을 통해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일 도축분 25마리에 대해서만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인정됐다. 타지역에서 사온 뒤 2~3개월 사육해 도축한 나머지 수백여 마리에 대해선 무죄가 된 셈이다. 현재는 2011년 6월부터 적용된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라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등록제에 의해 등록된 농수산물은 다른 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에 등록된 해당 유명 산지명을 허위로 표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완도 전복, 해남 고구마, 영광 굴비 등은 지리적 표시 등록제에 의해 보호 받는 농수산물이다.
제1항 제8호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제10호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관련 조항
농수산물픔질관리법 제2조
제10호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